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1.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2.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3.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업’ 판례 검색 결과

3개 항목

법원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5-누-8419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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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5290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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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8도7682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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