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4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방식 등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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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4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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