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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2025다210305 · 2026.02.26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2025.07.09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024다326398 · 2025.04.15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024다306691 · 2025.03.27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 2024.11.27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301712 · 2024.03.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 · 2023.10.13
이 사건 근질권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2-나-2018783 · 2022.12.01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대법원-2019-다-242496 · 2021.10.14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여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 · 2020.12.17
이 사건 질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8286 · 2019.04.26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2017.06.09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17630 · 2016.06.23
본인의사에 반하여 주민등록이 이전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요건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 · 2014.04.24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부천지원-2013-가합-3711 · 2013.09.26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692 · 2012.08.22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1-나-21426 · 2012.04.26
채권양도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393054 · 2012.03.14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 2012.01.13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 2011.11.28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08-가단-62933 · 2008.09.26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 · 2008.06.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