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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검색 결과

24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관련 범죄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

법률용어

범죄신고등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법률용어

중대범죄등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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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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