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을 정합니다. 고발인의 제한적 자격과 연장 요건도 확인하며 검찰 불기소 항고와 구별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을 정합니다. 고발인의 제한적 자격과 연장 요건도 확인하며 검찰 불기소 항고와 구별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을 정합니다. 고발인의 제한적 자격과 연장 요건도 확인하며 검찰 불기소 항고와 구별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인지 검사의 불기소 통지인지 문서의 발신기관·사건번호·처분명을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이의신청과 검찰 항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불송치 이유, 판단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읽고 누락됐거나 잘못 이해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불만보다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제245조의7은 고소인등의 이의와 고발인의 제한적 이의 자격을 정합니다.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 조문·대통령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제출처는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입니다. 사건 담당 관서와 공식 접수 방법, 신청서에 표시할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며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는 규정을 확인합니다.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는 아닙니다.
현행 제245조의7 제3항의 통지일부터 3개월과 정당한 사유의 연장 규정을 확인합니다. 통지일·송부일과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대조하고 자동 연장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거래 자료 일부가 판단에서 빠졌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은 통지 이유와 누락된 이체·대화 기록을 대조해 설명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사건의 송치나 기소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증거, 새 증거, 각각 입증하는 사실을 구별해 목록을 만듭니다. 후속 검찰 처분이 오면 불기소 항고 등 별도 단계의 대상과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행 제245조의7은 고발인의 제한적 이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 이의기간을 정합니다. 개정 전의 고발인 일괄 제외·기간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처분·통지일과 부칙의 적용 관계를 대조합니다.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의 연장을 정합니다. 연장에는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의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라는 규정도 있어 자동 연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 신청 자격, 처분 사유와 새 증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검찰 불기소 항고의 30일을 이 절차의 기한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 요건을 갖춘 고발인의 제한적 이의 자격을 정합니다. 본인 지위와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송치와 기소·유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현행 제245조의7 제3항의 통지일부터 3개월과 연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현행 제2항은 직접 이해관계 등 제한된 경우의 자격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