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4.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34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4.19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