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으나, 명단공개 사업주의 공개 기간 중 재체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별합니다.
사업주가 A에게는 밀린 급여를 주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지만 B의 급여는 남겨 둔 상황입니다. A와의 합의가 B의 피해에 관한 처벌 의사나 채권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월분·금액에 관해 합의했고 어떤 사건에 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합니다. 대표 직원 한 명의 서명만으로 모든 근로자의 의사가 표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109조 제2항은 해당 임금 지급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합니다. 단순한 지급 약속이나 돈의 수령만으로 그 의사가 언제나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의 제출 시점과 효력, 문서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시기 제한과 철회 이후 재고소 제한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한 경우 제109조의 반의사불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번 늦춘 사업주와 이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다릅니다.
상습체불사업주 제재와 명단공개는 요건·효과가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가 “상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명단공개 여부나 예외 적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체불 원금·지연이자·별도 합의금과 실제 지급일을 나눠 적고, 민사 채권 포기 범위와 형사 처벌불원 내용을 구분합니다. “일체 이의 없음” 같은 넓은 문구의 효과를 검토하세요.
분할 지급이면 지급 순서와 미이행 시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절차 효과에 관해서는 변호사, 노동사건 대리 범위에 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지급과 처벌불원 효과가 분리되므로 미지급 조건과 권리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