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실수했으니 월급에서 빼겠다?|손해배상·무단퇴사·임금 공제

업무상 손해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제 근거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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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상 손해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제 근거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깨뜨린 장비값을 급여에서 뺐다

월급 250만원인 직원이 작업 중 장비를 손상시키자 회사가 수리비 80만원을 빼고 17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수리 견적서를 가지고 있지만 직원은 손해 액수와 책임 비율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장비가 망가졌으니 공제가 정당하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임금 전액 지급, 공제 근거, 손해 발생 경위와 근로자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임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을 구별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사유가 있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제43조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별도 정산 합의가 진정한 자유 의사에 기초했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사회보험 등 법령에 근거한 공제와 회사의 일방적인 벌점·변상금은 구분합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이 “기타 공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하면 정액 위약금?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예고 없이 퇴사하면 100만원” 같은 조항은 실제 손해의 입증과 구별해 봅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관한 민사상 책임이 언제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 원인, 인과관계, 손해액을 확인하되 이미 일한 급여를 안 주는 조치와 섞지 않습니다.

공제에 이견이 있을 때

수리비 청구서, 업무 지시, 안전교육·장비 상태, 공제 동의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확보하세요. 지급받지 못한 액수와 다투는 손해액을 별도 표로 작성합니다.

노동청에는 임금 미지급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민사 대응 기한과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백지 정산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판결이나 사무소의 처리 실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단퇴사하면 일한 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과 퇴사로 발생했다는 손해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