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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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의 합의와 법정 전환율 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에는 연 10퍼센트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됐다면 그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해지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는 기능이 다르며, 계약서 제출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 대항력 요건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 인상에는 모든 점포에 똑같이 5%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안에 드는지, 기존 계약 중 증액인지 갱신인지, 최근 인상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는 자동 인상률을 뜻하지 않으며 증액 근거도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까지 함께 바뀌는 제안은 항목별로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 연체 해지는 달력상 세 달을 연속으로 못 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체 차임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와 해지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입금, 보증금 잔액, 관리비 미납을 각각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갱신거절 사유와 현재 계약을 끝내는 해지는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임대차와 전대차의 차임을 단순 합산해 두 번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계약의 한도와 지급 시기, 이미 지급한 돈의 법적 처리를 살펴야 합니다. 원임대인과 전대인의 합의 종료가 전차인에게 미치는 효과도 채무불이행 해지와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월세를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닫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급하려 했다는 말만 남겨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변제제공을 하고 수령 거절 등의 요건에 맞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월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며 채권자, 금액, 공탁원인을 정확히 적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차임도 따로 관리합니다.
민법 제163조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정기 지급 채권에 3년의 단기 시효를 정합니다. 월세·이자를 원금·보증금 반환청구와 같은 기간으로 묶지 않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도중 이사한다는 통보만으로 주택임대차가 항상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약정상 해지와 묵시적 갱신 뒤 법정 해지권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