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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사건명·법원·선고일·법률 키워드로 찾습니다.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2026.06.10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1405 · 2026.05.14
대법원
보기 →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25그1024 · 2026.05.12
법원
보기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2025.09.19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대법원
보기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마7294 · 2025.02.13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대법원
보기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4무677 · 2024.08.29
법원
보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2023.05.02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2023.04.19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2022.05.26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2022.01.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다-223931 · 2021.07.08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 2021.02.05
법원
보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 2020.10.15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2020.08.20
법원
보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 2020.04.29
법원
보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2020.04.23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2020.03.27
법원
보기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 2019.06.20
법원
보기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