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단이고, 청구원인은 그 판단을 구하는 근거 사실입니다. 소송물은 재판으로 판단받으려는 권리·법률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단이고, 청구원인은 그 판단을 구하는 근거 사실입니다. 소송물은 재판으로 판단받으려는 권리·법률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원하는 판단이고, 청구원인은 그 판단을 구하는 근거 사실입니다. 소송물은 재판으로 판단받으려는 권리·법률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돈을 요구하더라도 대여금·매매대금·손해배상 등 근거와 필요한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49조의 소장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당사자, 요구 금액·행위와 근거 사실을 특정합니다. 소송물의 범위는 제216조의 기판력과도 연결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적고 계약·이행·불이행·손해 등 발생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실마다 입증 자료를 연결하고 빠진 쟁점을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이라는 개념 자체에 공통 제출일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답변·법원이 정한 보정·준비서면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동일한 금액이라고 언제나 같은 소송물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 변경·여러 청구의 관계·확정판결 범위는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예시: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서도 대여 사실과 약정 지급기일을 근거로 드는 경우와 손해 발생을 근거로 드는 경우의 작성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서식의 당사자 이름과 금액만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실관계에 필요한 요건·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는 판단과 그 근거 사실을 나누어 적습니다.
권리와 발생 원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