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지급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결정만 받았다고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지급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결정만 받았다고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의 지급을 묶는 절차이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입니다. 결정만 받았다고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등의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채무자에게 예금이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를 구분합니다. 예금채권이면 금융기관, 급여채권이면 사용자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제227조는 채권 압류와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을 정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본인의 채권을 혼동하지 않고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송달·확정·집행문 필요 여부는 집행권원별 규정을 봅니다. 이미 받은 돈과 남은 원금·이자는 계산표로 구분합니다.
제3채무자의 명칭과 주소,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정리합니다. 은행 이름만 아는 것과 실제로 잔액이 있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다르며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229조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구별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권한을, 전부명령은 법이 정한 조건에서 채권 이전 효과를 규정하므로 서로 바꿔 쓰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지급 절차, 경합하는 다른 압류와 배당 상황을 확인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 송금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시: 채무자에게 급여채권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와 채권 범위를 특정하고 제246조의 압류금지 범위를 검토합니다. 월급 전액을 항상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의 예시는 아닙니다.
급여·퇴직금·생계비계좌 등에는 법률과 시행령의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최신 범위와 예외를 확인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결정문·송달 자료·지급 내역을 보관합니다.
제3채무자와 실제 지급·배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령과 회수는 구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