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만으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만으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만으로 채무자 계좌에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확정과 실제 변제·집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확정 여부와 집행 가능한 서류를 확인한 뒤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를 살핍니다.
적법한 송달과 이의 유무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는 지급명령 집행과 관련한 규정을 두므로 일반 판결의 집행 절차와 차이도 읽습니다.
지급명령 정본과 필요한 송달·확정 자료를 확보합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예금·급여 등 대상 재산을 확인해 채권압류·추심 등 적합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확정일을 기록하고 집행 신청의 요건·대상 재산·후속 기간을 각각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의 청구이의 관련 특칙도 있어 확정 지급명령을 모든 점에서 판결과 똑같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역시 별도 요건입니다.
예시: 확정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면 제3채무자 등 신청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확정 서류만 보관한 상태에서 자동 추심되는 예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거나 금액을 다투면 변제 자료와 집행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이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별도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474조 효력과 민사집행법 제58조 특칙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