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채무자 체크사항

금전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의 특징, 송달 뒤 2주 이의기간과 소송 전환 시점을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지급명령은 금전 등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심리 중심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당사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거나 송달 주소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이 더 적합한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준비할 것

청구금액과 발생 원인, 변제기, 일부 변제 여부를 정확히 적고 계약서·차용증·세금계산서·입금내역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변제를 받지 못하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답변서 제출기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에 다툼이 크다면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