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압류 경합·채권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압류 경합·채권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이전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의 확정·압류 경합·채권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은행·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에 대한 집행 방식입니다. 압류만으로 실제 회수가 끝난 것은 아니고, 추심과 전부의 효과도 서로 다릅니다.
제229조의 명령 종류와 제231조의 전부명령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전될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 경합을 살펴야 합니다.
집행권원,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합니다. 명령의 송달·확정 상태와 제3채무자의 진술·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회수 단계로 이어갑니다.
전부명령은 확정과 효력 발생 시점의 규정이 중요합니다. 신청한 날짜만으로 채권이 즉시 이전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압류와 경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면 예상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31조의 채권 존재와 전부 효과도 함께 대조합니다.
예시: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다고 생각해 전부명령을 검토할 때 실제 채권 금액·변제 여부·기존 압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채무자 주장만으로 채권 존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과 채권 자체의 존재는 별개의 위험입니다. 명령 형식이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압류와 실제 추심·지급은 구별됩니다.
채권 존재와 경합·확정 등의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