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차권등기 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수령액·잔액과 권리 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등기를 먼저 말소하거나 남은 보증금까지 포기하는 문서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수령액·잔액과 권리 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등기를 먼저 말소하거나 남은 보증금까지 포기하는 문서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수령액·잔액과 권리 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말만 듣고 등기를 먼저 말소하거나 남은 보증금까지 포기하는 문서를 쓰지 않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규정합니다. 이후 일부만 지급됐다면 계좌 입금과 합의서에서 실제 수령액과 잔여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등에 어떤 금액을 지급한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 메모만으로 모든 청구가 정리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지급의 성격을 문서로 남깁니다.
제3조의3 제5항은 등기를 마친 뒤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정합니다. 이사한 뒤 등기를 없애는 행위가 잔여 보증금의 권리 보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말소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 사이의 구체적인 순서는 계약·등기 상태·실제 지급과 관련 법리로 검토합니다. 민법 제536조를 모든 말소 분쟁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일부 지급을 받는 문서에는 수령 금액·날짜·잔액·후속 지급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전체 보증금을 받았다는 표현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실제 입금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대출·보증기관이 관련됐다면 반환채권의 양도·대위와 말소 절차에 필요한 동의가 있는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다른 기관의 권리를 임차인 개인 합의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증금 중 일부만 입금된 임차인은 전체 금액·입금·잔액과 등기 상태를 정리하고 잔액 지급과 말소에 관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말소 거절이 정당하다는 판례를 만든 예가 아닙니다.
잔액 회수에는 지급명령·반환소송·집행권원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돈을 자동 지급하는 기능이 아니므로 실제 회수 절차와 연결합니다.
실제 입금과 문구를 맞추고 남은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보전과 반환·집행 절차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