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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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2025다210305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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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남양주지원-2024-가단-6186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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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4-가단-8000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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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21455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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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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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2022다255126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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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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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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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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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진주지원-2015-가단-10505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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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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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부천지원-2014-가단-34364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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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3-가단-77955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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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수원지방법원-2008-나-11853 ·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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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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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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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가단-61918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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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 ·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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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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