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정합니다. 실거주 주장이나 집을 판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정합니다. 실거주 주장이나 집을 판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거절사유를 정합니다. 실거주 주장이나 집을 판다는 말만으로 모든 갱신거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정 요건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합의 재계약, 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은 구별합니다.
제6조의3의 요구 시기·횟수와 거절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차임 연체, 부정 임차, 상당한 보상과 합의, 무단 전대, 훼손, 철거·재건축, 실거주 등은 각 요건을 따로 대조합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의 내용·도달일, 계약·지급 자료를 확보합니다. 임대인이 든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갱신요구 시기는 계약 종료와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거절 통지일뿐 아니라 임차인의 적법한 요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거주 관련 사후 손해배상 규정도 제6조의3에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와 후속 임대 경위를 확인 없이 추측하거나 배상액을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시: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통지내용과 거주 의사·후속 경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후 임대 광고 하나만으로 배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구두 통화는 날짜와 내용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구·거절의 도달 기록을 보관하고 매매·명의변경 상황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조문의 거절사유와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의3의 사후 손해배상 요건과 경위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