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는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법정 갱신거절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통지 증거와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는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법정 갱신거절 사유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제6조와 제6조의3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다룹니다.
말로만 주고받았다면 내용과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의사가 드러나는 문자·전자우편과 상대방의 답변,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3 제1항의 법정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거주 주장이라면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 임차인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단지 새 임차인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면 그 말만으로 법정 거절 사유가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일정 기간에 통지가 없어 법률상 갱신되는 상황이고, 계약갱신요구는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갱신 후 해지, 보증금 증감 및 주택 인도 문제를 검토할 때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분쟁이 시작됐다면 계약서, 만료일, 요청·거절의 발신 및 수신 기록을 한 장의 날짜표로 정리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실제 계약일과 통지 도달일을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