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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법률용어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5년 12월 3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5년 12월 3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76년 6월 30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79년 12월 3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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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이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이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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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 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79년 6월 1일 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 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82년 6월 1일 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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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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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3년 7월 6일 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건조된 선박 다.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3년 7월 6일 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4년 1월 6일 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1996년 7월 6일 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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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21>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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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1999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1999년 2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999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02년 2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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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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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선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2007년 8월 1일 이후에 해당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나.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 다.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1)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개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2) 개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08년 2월 1일 이후에 해당 개조작업이 개시된 선박 (3) 2010년 8월 1일 이후에 주요개조가 종료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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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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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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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모집인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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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운영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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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중개인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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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지역본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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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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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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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재산가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8.2.13, 2020.2.11, 2023.2.28, 2025.2.28>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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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끝난 날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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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금전신탁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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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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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자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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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자법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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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망자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ㆍ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이라 한다)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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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ㆍ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1> 1. 특허공법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갑문시설ㆍ컨테이너터미널등 대형시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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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무역대리업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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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ㆍ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1. 증권 2. 파생상품 가. 장내파생상품 나. 장외파생상품

법률용어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ㆍ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농가부담금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축(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용어

농가지급금

명목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가축비(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사육비(사육수수료를 포함한다), 사료 등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장려금 등으로 계약농가가 사육ㆍ출하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에 대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의 계약에 의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지원ㆍ교육, 보상금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농가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용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5.11.25>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국가기술 자격증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법률용어

단말기기 고유번호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법률용어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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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다. 제3조제2항제7호나목 및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라. 다음의 지역에서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이하 "청약과열지역"이라 한다) 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바. 제26조 또는 제26조의2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제26조제5항 본문 또는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사.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아. 법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상환 전에 중도 해약하거나 주택분양 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를 양도받은 자 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 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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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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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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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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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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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직 및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2.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3.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개발ㆍ육성, 보호조치를 위한 연장근로 계획 4.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보직(이하 "전문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당, 복지, 경력개발 등 지원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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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보장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금융상품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금융상품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연불판매(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대출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청약의 철회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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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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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기준율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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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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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원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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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이익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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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ㆍ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ㆍ신고ㆍ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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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ㆍ고객망 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 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 1. 해당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2. 거래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소 가. 무형자산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 수입 또는 절감되는 비용의 크기 나. 권리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재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2.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 1. 무형자산을 거래할 당시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거래가 없을 것 2. 개발 중인 무형자산으로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무형자산의 높은 혁신성 등으로 거래 당시에 해당 무형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것 1.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를 할 때에 거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거래 당사자가 당초 거래 시 예측을 위하여 고려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한 경우 2.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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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획업자등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