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주택임대차가 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 계약 연장 합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차인이 언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확인합니다.
주택임대차가 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 계약 연장 합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통지 여부 등을 묵시적 갱신 판단에 연결합니다. 계약서 만료일과 양쪽의 문자·우편·계약 갱신 합의서를 대조하세요.
새 계약서로 조건을 바꿔 합의했다면 법 제6조의2의 묵시적 갱신 해지 규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등 법이 정한 예외도 확인합니다.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쓴 날짜나 새집 계약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가상 예시: 4월 10일에 해지 의사를 보냈어도 임대인이 실제로 받은 날짜가 다르면 효력 발생일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달 방법과 수령 증거를 보관하세요.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남깁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 완료 시점을 먼저 검토하세요.
임대인이 받은 해지 통지, 계약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입금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절차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해지 통지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법 제6조의2상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