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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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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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파면과 감봉이라는 결론만 비교하면 징계 형평 주장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11두19727에서 검토한 직무·금액·횟수·적극성·사후 대응을 기준으로 비교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벼운 처분 한 건과 기관이 통상 적용한 징계기준은 구별됩니다. 2011두19727의 판단을 통해 비교사례 수를 늘리는 것보다 사실의 유사성과 일반적인 적용 경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