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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검색 결과

35개 항목

법률용어

법률용어

관련 범죄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26>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5. 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각 사건에 관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를 상대로 고소ㆍ고발이 제기된 범죄

법률용어

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법률용어

관련사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의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죄, 장물에 관한 죄, 반란불보고죄 및 이탈자비호죄와 그 본범(本犯)의 죄

판례

판례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판례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대법원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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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와 석방 조건|보증금·주거·접촉금지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면서 재판을 받도록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만 내면 자동으로 풀려나는 절차가 아니며, 청구 자격과 도주·증거인멸 위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허가 뒤에도 주거 제한과 출석·접촉금지 조건을 실제로 지켜야 하므로 신청자료와 이행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