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조사 전 7일 서면통지 원칙과 개시 시 통지 예외를 확인합니다. 조사 예외가 후속 처분의 사전절차 생략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원칙과 증거인멸 우려·지정통계·자발적 협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아무 안내 없이 조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후 시정명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출발한 쟁점별 절차 안내입니다. 원래 사건의 판단과 현재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사 전 7일 서면통지 원칙과 개시 시 통지 예외를 확인합니다. 조사 예외가 후속 처분의 사전절차 생략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조사라고 모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령에 따른 어떤 조사인지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제17조는 출석·보고·자료제출 요구서와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처분 의견제출기한이나 청문 통지기간과 다른 제도입니다. 문서가 조사 일정을 알리는 것인지 처분을 예고하는 것인지부터 표시해야 합니다.
제17조제1항 단서는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 때문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통계 작성의 경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서류를 제시하거나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라는 말은 조사 목적 안내까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고 말한 사정이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은 사전에 목적 등을 알리고 일정을 조율한 현장조사가 자발적 협조 방식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건축법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다고 자발적 협조 조사 예외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사자의 협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조사원이 단순히 방문했다는 모든 사건에 자발성을 추정하는 공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안내와 응답 및 협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안전 점검이라고 연락받아 문을 열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용도 위반 자료를 수집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당사자는 최초 연락의 목적 설명, 조사원이 보여 준 문서, 실제 조사 내용과 요청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느낌만 쓰기보다 어느 설명과 어느 행위가 다른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조사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적용 법령과 범위 및 예외에 따라 검토하며 예시만으로 취소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고하면 어떤 증거가 없어질 수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조사를 못 하게 되는 이유를 확인합니다. 현장 구조물, 일시적인 사용 상태, 자료 보관 방식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므로 막연히 위반 조사라서 예외라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처분 후 생긴 사정을 당시 판단의 근거와 혼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보존하면서 기관의 근거 설명과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법적 다툼이 있어도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사 개시 시각, 목적 설명을 들은 내용, 제시된 서류, 조사원과 증표 확인, 실제 조사 범위와 끝난 시각을 적습니다. 서류 사본이나 사진 기록이 있으면 원본 파일을 보존합니다. 문서가 없었다면 없다고 적고 나중에 어떤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작성한 메모는 작성일을 표시해 당시 작성 자료와 구별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조사 전체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미리 정하기보다 실제 절차를 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조사 사전통지의 예외가 성립했다고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예외도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두41811은 이 두 단계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시정명령 예고서나 최종 명령서를 받으면 예정 조치와 근거, 의견기한을 별도 자료철에 넣습니다. 조사 단계 자료도 처분 사유를 반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통지 누락의 주장과 위반 사실의 다툼은 서로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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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는 개시 시 서류 제시 또는 목적 등의 구두 통지를 규정합니다. 다른 현장조사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처분 의견제출은 행정절차법과 특별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