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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대법원 · 2021.0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도12103
사건명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
사건번호2020도1210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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