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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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는 조건 성취나 당사자 승계처럼 집행문 부여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을 때 소송으로 집행문 발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래 채권의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이나 채무자의 청구이의와 구별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문서 증명이 부족한지 특정하고, 기존 집행권원과 증거를 연결해 제1심 법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명령은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며,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 등 법정 범위와 입증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복잡한 손해 다툼은 각하될 수 있고, 인용되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