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항소는 원칙적으로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입니다. 서류에 적힌 재판 형식과 불복 안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결정문은 제목만 달리 붙인 같은 문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를 정하고,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별도 규율을 둡니다. 문서의 주문과 끝부분에 적힌 불복 방법을 함께 읽으세요.
사건에 따라 즉시항고처럼 특별한 기간과 대상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의 항소기간을 항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예시: 제1심의 종국판결에서 청구가 기각됐다면 항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진행 중 나온 별도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항고가 허용되는지 법률 조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송달받은 재판서, 송달일, 사건번호, 법원과 불복 안내를 한 장에 정리하고 법원 공식 안내에서 해당 사건의 서식과 기간을 재확인하세요.
아닙니다. 해당 결정에 항고를 허용하는 근거와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