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과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과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민사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때의 무변론 판결과 특별한 절차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 문서가 소장 부본인지 지급명령 정본인지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2주와 민사소장 답변서의 30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표지의 사건 종류·사건번호·안내를 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의 답변서 제출을 정합니다. 공시송달 사건 등 조문에 정한 예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와 주장 사실을 나누어 읽고 인정하는 부분, 다투는 부분,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증거를 구분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날짜별 이체 내역을 붙이고 계약 내용이 다르면 원문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고와 전화로 합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와 법원에 접수한 답변서를 구분합니다.
제257조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직권조사 사항이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 제출 등 조문상의 조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건에서 자동 패소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지만, 아무 대응 없이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한과 재판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제출을 놓쳤다면 즉시 법원 사건 기록을 살펴봅니다.
예시: 돈을 이미 갚았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 청구 중 어떤 금액을 다투는지와 입금 증거를 정리해 답변합니다. 이는 실제 판례나 결과를 약속하는 예가 아닙니다.
송달봉투·소장 전체·증거 목록·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답변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준비서면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협상과 법원 제출의무는 구분합니다. 사건이 종료됐는지 확인 없이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제257조의 조건과 예외가 있지만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