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재산명시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채권이나 곧바로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채권이나 곧바로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법이 정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무 채권이나 곧바로 모든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신청을 정합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 등 조문이 제외한 집행권원은 별도 확인합니다.
판결을 받기 전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는 사정과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이 있다는 사정은 다릅니다. 채무자와 금액, 집행 가능한 상태와 관련 증명을 먼저 정리합니다.
제61조의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을 확인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주소와 신원을 정확히 표시하고 주소보정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잔액과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합니다. 인지·송달료와 제출 양식은 실제 법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며 모든 사건의 비용과 처리일수를 한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64조 등은 명시기일과 재산목록 제출을 규정합니다. 목록을 받았더라도 적힌 모든 재산이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속 집행 대상과 실익을 검토합니다.
제68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거짓 목록 등과 관련한 제재를 정합니다. 채무자는 법원 문서를 무시하지 말고 제출 의무와 소명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확정된 금전 지급 판결 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여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재산이 반드시 발견된다는 예가 아닙니다.
재산명시의 결과와 송달·기일 기록을 보관합니다. 재산조회는 제74조 등의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명시 신청과 동시에 모든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61조가 정한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 절차와 법원 조회 절차는 요건과 방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