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부터 확인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민사 질문·절차 모아보기 · 기간·시효 확인

핵심 요약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이나 임시 지위 설정에 활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나누는 기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으로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나 지위 보전처럼 비금전채권을 지키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문제됩니다.

명칭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되고,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보전할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핵심

가압류 신청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물, 신청취지·이유, 관할법원과 소명방법 등을 적습니다. 가처분도 보전할 권리와 긴급한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대화기록처럼 권리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결정 뒤에도 본안이 남습니다

보전처분은 최종적인 권리 확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이나 담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물과 관할, 담보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할 권리부터 선택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나 임시 지위 등과 관련됩니다.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둘 중 아무 절차나 선택하지 않고 보전할 권리를 특정합니다.

요건·소명·담보는 별도

민사집행법 제277조·제300조의 보전 필요성을 확인하고 청구의 근거와 위험 자료를 정리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확인하며 임의 고정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용 후에도 본안과 집행 확인

보전처분 인용은 본안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다릅니다. 송달·집행, 본안 제소명령, 상대방의 이의·취소 등 후속 절차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예시: 돈 청구와 출입 방해

예시: 대여금을 회수할 재산 보전과 특정 공간의 사용을 둘러싼 임시 조치는 요구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같은 급박함이라는 이유로 두 신청을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이 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되면 최종 승소인가요?

보전처분과 본안 판단은 다릅니다.

항상 담보가 같나요?

법원 명령과 사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읽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