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금전채권인지 비금전채권인지부터 확인

둘 다 판결 전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지만,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가압류는 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고,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이나 임시 지위 설정에 활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나누는 기준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으로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나 지위 보전처럼 비금전채권을 지키려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문제됩니다.

명칭만 보고 신청하면 안 되고, 본안에서 주장할 권리와 보전할 대상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핵심

가압류 신청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물, 신청취지·이유, 관할법원과 소명방법 등을 적습니다. 가처분도 보전할 권리와 긴급한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대화기록처럼 권리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결정 뒤에도 본안이 남습니다

보전처분은 최종적인 권리 확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이나 담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물과 관할, 담보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최신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결정이 본안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