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한지도 구별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한지도 구별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취소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 가능한지도 구별합니다.
불리한 계약이나 단순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기망행위와 의사결정의 연결, 상대방 및 제삼자의 관계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 설명·광고·메시지, 실제 사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설명 때문에 계약했는지 정리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사기 행위자가 다른 경우 제110조 제2항의 인식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제110조 제3항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제한을 정합니다. 계약 취소와 형사 고소, 손해배상, 반환 청구는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취소권에는 제146조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 중개인의 허위 설명으로 매매한 사람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하려면, 중개인의 말뿐 아니라 상대방이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의 선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근거와 기간을 정리하고 취소 의사의 상대방·도달을 확인합니다. 반환·등기 등 후속 요구가 있으면 별도 청구 내용을 준비합니다. 형사 신고만으로 계약 취소 의사표시와 기한 관리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사기라고 주장했다는 사실과 법정 취소 요건이 입증됐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추인·법정추인 여부와 제삼자 권리도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 전달받은 설명과 실제 상태를 비교하고, 설명한 사람과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사기 발견 경위와 이후 계약 이행·추인 관련 행동도 기록합니다. 허위 설명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삼자 사기에서 상대방의 인식 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아래 공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부 쟁점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추가 자료를 찾는 경로이며 이 글의 결론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취소의 요건·의사표시·후속 청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 인식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