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1.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2.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3.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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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낮은 가액’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356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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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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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0385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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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낮은 가액에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908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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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44176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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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누-14038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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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들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강릉지원-2019-구합-30172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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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629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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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3955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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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산을 저가양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446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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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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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것에 대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354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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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대법원-2015-두-39743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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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법원-2015-두-36676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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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2014-누-57500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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