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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2024.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사건명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260
선고일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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