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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2018.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사건명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707
선고일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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