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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39743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201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39743
사건명(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사건번호대법원-2015-두-39743
선고일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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