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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1.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2.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3.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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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가압류’ 판례 검색 결과

23개 항목

대법원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1405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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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5다220126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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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마8671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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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나-13718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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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의 가압류·압류결정 취소 등의 절차 없이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함

부천지원-2024-가단-110335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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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44465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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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없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9704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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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이의

2023마6717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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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취소

2020마7039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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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서울고등법원-2022-나-2024207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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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2-나-54597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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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순순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합-39290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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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이의

2021마7088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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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범위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07559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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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부산지방법원-2021-가단-5153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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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39083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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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2021-가단-70680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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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2021누22470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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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이의

2021라803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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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선후에 따라 우선권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4009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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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1440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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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420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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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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