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민사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쪽과 쌍방의 경우가 다릅니다. 제출 서면의 진술간주와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 요건을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68조로 확인합니다.
민사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쪽과 쌍방의 경우가 다릅니다. 제출 서면의 진술간주와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 요건을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68조로 확인합니다.
민사 변론기일 불출석은 한쪽과 쌍방의 경우가 다릅니다. 제출 서면의 진술간주와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 간주 요건을 민사소송법 제148조·제268조로 확인합니다.
변론기일은 법원이 당사자 주장·증거를 심리하는 날짜입니다. 준비기일이나 선고기일과 역할이 달라 기일통지서의 종류부터 읽습니다.
한쪽 불출석에서 제출 서면의 취급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확인합니다. 한 번 불출석만으로 무조건 패소·취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증빙을 갖춰 기일변경 신청 등을 검토합니다.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법원이 변경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268조는 쌍방 불출석 후 기일지정 신청 등과 관련한 기간·효과를 정합니다. 불출석 후 통지서와 사건 진행을 즉시 확인합니다.
기일마다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는 것과 이미 쟁점·증거를 서면으로 준비한 경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 피고인 출석의 규칙은 별도입니다.
예시: 출장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회사 확인서 등 자료를 갖춰 신청하고 새 기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출장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예가 아닙니다.
전화로 사정을 전한 것만 믿고 출석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결정·안내와 실제 사건기록을 확인해 제출 서면과 증거 상태도 점검합니다.
불출석 형태와 제출 서면,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와 허가는 다르므로 법원 통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