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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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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상고장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각함

대법원-2026-두-30186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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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2025-두-34751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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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4809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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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하여 상고 기각함

대법원-2025-두-34697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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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가 없어 심리불속행기각함

대법원-2025-다-216170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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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부재출 기각

대법원-2025-두-34495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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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25-두-33850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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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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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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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2024다31953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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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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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2024-두-51684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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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재두-5143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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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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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원-2024-두-46781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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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명령

2023마7122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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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56309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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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대법원-2023-다-255185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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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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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22-두-36056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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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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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7671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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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8-두-65163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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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59893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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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2018-다-250315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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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함

대법원-2017-다-292329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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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7-다-252642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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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

대법원-2017-다-229581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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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138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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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6-두-59645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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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735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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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2013-두-24921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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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여 기각함

대법원-2013-두-23188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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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대법원-2013-두-20981 ·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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