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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67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6781
사건명「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사건번호대법원-2024-두-46781
선고일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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