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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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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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