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월급 일부를 지급해도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미지급 잔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분할 지급 계획만으로 원래 급여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월급 일부를 지급해도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미지급 잔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분할 지급 계획만으로 원래 급여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월급 일부를 지급해도 정당한 공제를 제외한 미지급 잔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분할 지급 계획만으로 원래 급여일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월 10일 300만원을 받기로 한 직원에게 회사가 15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예시의 300만원은 적법한 공제를 이미 반영한 약정 지급액으로 가정합니다. 남은 150만원의 지급일과 잔액이 쟁점입니다.
다음 달에도 새 급여와 밀린 급여가 섞이면 입금별 충당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입금액만 합산하면 어떤 월분이 남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43조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령·단체협약의 특별 규정에 따른 예외를 둡니다. 세금 등 적법한 공제와 자금 부족 때문에 떼어 둔 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분할 계획을 제시한 사실,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일부 돈을 받은 사실과 임금채권을 포기한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항목·날짜·금액을 읽어야 합니다.
10월 약정액 300만원, 10월 10일 수령 150만원, 10월 20일 추가 수령 50만원이라면 그 월분의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달 새 급여까지 더해 요구할 때는 월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세전 임금에서 세금·보험을 공제한 경우라면 명세서와 원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제출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 별도 합의금은 다른 줄로 적습니다.
진정 중 돈을 추가로 받았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지급일과 수령액을 알리고 남은 금액을 갱신합니다. 이미 받은 액수를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선고돼도 그 벌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 잔액 회수는 지급명령·민사청구·대지급금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부 수령만으로 남은 채권이나 신고가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