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입건은 수사사건으로 다루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도 그 자체로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사건으로 다루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도 그 자체로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입건은 수사사건으로 다루는 단계,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도 그 자체로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기관과 절차의 변화는 판단 결과와 구별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경찰 수사·검찰 처분·법원 재판이 이어져도 각 단계의 자료와 결정 권한이 다릅니다.
제245조의5의 경찰 송치 등과 제246조·제248조의 공소제기를 구별합니다. 송치 통지에 적힌 혐의와 법원의 유죄 확정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통지서의 발신 기관·처분명·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현재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방법과 조사·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송치라는 단어만으로 공통 불복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불기소·약식명령 등 실제 받은 처분마다 가능한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송치 후 추가 수사나 불기소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도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송치·기소를 유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시: 경찰 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검찰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기존 제출자료를 정리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액을 미리 확정하지 않습니다.
포털 사건상태의 짧은 문구만으로 처분 내용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식 통지와 사건기록의 기관·날짜를 대조합니다.
송치는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며 유죄판결과 다릅니다.
수사 단계와 법원 공소제기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