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없이 해고할 때의 금전 문제입니다.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나 퇴직금과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리합니다.
해고 통보일과 실제 종료일,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합니다. 제26조는 30일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기준과 예외를 정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 통보 자료를 모아 통상임금 기준과 예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면 노동청 진정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30일 예고와 30일분 수당을 구별합니다. 일부 날짜만 예고한 경우를 무조건 남은 날수 비례로 계산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 불가, 법정 고의 손해 사유 등의 예외를 조문과 대조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수습 종료 때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입사일과 실제 근무기간, 예고 여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수습 여부만으로 지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제27조의 서면통지 적용은 예고수당 지급과 별개입니다.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명칭보다 제26조의 계속근로기간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제26조는 통상임금 기준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