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30일분 통상임금·3개월 예외·서면통지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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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을 검토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정 예외와 서면통지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