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이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를 구분하고 해고통지서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이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받았는지를 따로 확인하세요.
제26조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6조에 따른 예고를 사유·시기까지 명시해 서면으로 했다면 제27조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입사일, 해고 통지 수령일, 마지막 근무일, 통지서에 적힌 사유·시기와 통상임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사유를 들었다면 서면통지의 유무와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상 사례: 해고일을 한 달 전에 구두로 알렸다고 해도 제27조의 서면통지 문제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26조의 예고 문제까지 자동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는지와 해고의 정당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를 검토한다면 노동위원회 신청기간과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해고 관련 메시지, 통지서, 근무표, 급여명세와 회사 규정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예고 여부와 별개로 제27조는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요구합니다. 통지 내용과 방식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