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기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해고 사유·절차,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기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해고 사유·절차,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기준이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적용 범위, 해고 사유·절차, 계속근로기간과 해고예고 예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시용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를 확인합니다. 단순 교육기간이라는 표현만으로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 제11조의 적용 범위, 제23조의 해고 제한, 제27조의 서면통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모든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계약서·평가기준과 평가결과, 통보 내용을 확보합니다. 업무 지시·피드백 기록을 대조해 실제 종료 경위와 사유를 정리합니다.
제26조의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는 해고예고의 문제입니다.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간만료·합의퇴직·해고를 구별합니다. 수습 종료 문구가 있다고 모든 종료가 같은 형태는 아니고 계약 내용과 실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평가 부족을 이유로 종료 통보를 받았다면 미리 안내된 기준과 실제 평가자료, 통보 방식·종료일을 대조합니다. 평가점수 하나로 정당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 적용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여부를 한 질문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유로운 동의인지 경위 자료도 확인합니다.
해고예고 예외와 정당성·서면통지·적용범위를 구별합니다.
계약·평가기준·결과·통보·실제 근무 기록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