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답변서는 원고가 요구한 결론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별 인정·부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다투는 사실, 이유,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요구한 결론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별 인정·부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다투는 사실, 이유,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요구한 결론에 대한 답과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별 인정·부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보다 다투는 사실, 이유, 증거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은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다투는지 밝히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은 돈을 빌렸는지·갚았는지 등 사실별 입장을 적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답변서 제출과 제257조의 무변론판결 문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법원,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소장과 대조합니다. 원고의 각 주장에 번호를 붙여 인정·부인·알지 못함을 구분하고, 부인 이유와 대응 증거를 정리합니다. 소장 사본만 보지 말고 송달일 자료도 확인합니다.
공시송달 등 제256조의 예외와 특별 절차를 구별합니다. 인정하는 사실이 있다고 반드시 청구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평가와 사실의 인정도 구분하고,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원고가 대여금 50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200만 원을 이미 갚았다면, 차용 사실과 변제 사실을 따로 적습니다. “차용은 인정하나 200만 원 변제로 잔액을 다툰다”는 취지와 이체내역을 연결하되 이 예시를 그대로 제출용 문안으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제출 법원·전자제출 방법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증거를 더 찾는 동안에도 정해진 기한과 법원 명령을 놓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자백이나 불명확한 일부 인정이 생기지 않도록 문장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보낸 답만으로 법원 제출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성 전 소장의 청구원인 각 문장과 첨부 증거에 대응하는 표를 만듭니다. “차용일·금액은 인정 / 약정 이율은 부인 / 변제일·금액은 이체내역으로 주장”처럼 사실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법률상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입장은 사실 인정과 별도 문단에 적어 뜻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 글의 설명은 아래 공식 법령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세부 쟁점에 직접 대응하는 판례 원문은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건번호나 판결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검색은 추가 자료를 찾는 경로이며 이 글의 결론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12. 최근 확인일: 2026-10-12(대한민국 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아래 공식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특별법·계약·개별 사실에 따라 적용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한 입장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추가 자료 확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기한을 따로 관리합니다.
어떤 사실과 금액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인정의 법적 효과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