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료보호의약품의 제품명 및 자료보호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뜻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이하 "자료보호의약품"이라 한다)의 제품명 2.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기간 3.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제조(영업)소의 명칭 4. 자료보호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효능ㆍ효과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약품(이하 "자료보호의약품"이라 한다)의 제품명 2. 자료보호의약품의 자료보호기간 3.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제조(영업)소의 명칭 4. 자료보호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한 효능ㆍ효과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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