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서 작성법

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강제집행 · 대한민국 법원 공개 서식

언제 쓰는 서식인가요?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채권자·채무자·성명·주소·연락처·청구취지·신청취지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22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강제집행]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문서 원본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확인한 공식 목록에 PDF 파일이 없어 PDF 캡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1. 담당 법원·재판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특정 법원 전용 안내가 적혀 있다면 다른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2. 채권자·채무자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사건명이나 거래명만으로 당사자를 대신하지 말고 원본이 요구하는 신원 표시를 작성합니다.

  3. 성명·주소·연락처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4. 청구취지·신청취지

    법원에 요청하는 결과를 원본의 형식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금액·대상·행위를 구별하고 예시 문장의 이자율이나 기간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5. 청구원인·신청이유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날짜 순서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연결합니다. 추측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 발생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6. 첨부서류

    원본에 적힌 첨부 목록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첨부한 서류의 이름과 실제 파일·부본의 수를 일치시키고 발급일이나 유효기간이 있는 자료는 최신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7. 서명·날인·작성일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8. 청구금액·원금·이자

    원금, 이미 갚은 금액,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근거와 계산 시작일을 따로 확인하고 수치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계산합니다.

  9. 계좌·환급·송금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를 대조하고 권한이나 환급 대상에 맞는 계좌인지 확인합니다. 환급액이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식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0. 송달·주소 변경

    현재 확인한 주소와 이전 주소를 구별합니다. 송달 대상·송달받을 장소·변경 근거 자료를 사건 기록과 맞춰 작성합니다.

  11. 등록·등기·증명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서 인지 2,000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 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 니다. 3.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란에는 채무자가 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따른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표시하고, ②그 외(개인, 법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의 경우에는 고객계좌부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목록(예시➊: 청구채권) 청 구 채 권 ▣ 금 원(대여금) ▣ 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 금 원(집행비용의 내역) ▶첩부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 합 계 금 원 별지목록(예시➋: 압류목적물의 표시 ➪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등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 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등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 등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압류의 순서 (1) 복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 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위 가의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목에 붙은 코드번호{단,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서 사채 등의 종목별로 다른 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압류의 목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 등이 복수 존재하고 이들이 다른 종류의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에서 국명코드 및 증권의 속성을 표시하는 코드를 제외한 번호}가 빠른 순서(알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등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 등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별지목록(예시➌: 압류목적물의 표시 ➪ 주식 종목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아래 전자등록주식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아 래 ▣ ○○제철(주) 보통주 ▣ △△건설(주) 우선주 2. 압류의 순서 (1) 복수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의 종목에 붙은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번호가 빠른 순서(알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별지목록(예시❹: 압류목적물의 표시 ➪ 주식 종목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압류의 순서 (1) 복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 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위 가의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있을 때에는 보통주, 우선주 순서 (3)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의 종목에 붙은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번호가 빠른 순서(알 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와 제출 전 확인

  • 원본의 첨부서류 목록과 실제 첨부자료 대조
  • 해당 법원이 요구하는 당사자·사건·권한 증빙
  • 접수 방식에 맞는 원본·부본·전자파일 준비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