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의 실제 문구·항목 확인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신청서
인지
2,000원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 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 · 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채권 및 그 금액: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1통
2. 송달증명원 1통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은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 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확정된 배상명령” 등이 있습 니다.
3.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란에는 채무자가 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따른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표시하고, ②그 외(개인, 법인 등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의 경우에는 고객계좌부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금융회사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목록(예시➊: 청구채권)
청 구 채 권
▣ 금 원(대여금)
▣ 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 금 원(집행비용의 내역)
▶첩부인지대 금 원, 송달료 금 원)
▣ 합 계 금 원
별지목록(예시➋: 압류목적물의 표시 ➪ 일반적인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등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 등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등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 등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압류의 순서
(1) 복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
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위 가의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목에 붙은 코드번호{단,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서 사채 등의 종목별로 다른 종류의 코드를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압류의 목적이 되는 전자등록주식 등이 복수 존재하고 이들이 다른 종류의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에서 국명코드 및 증권의 속성을 표시하는 코드를 제외한 번호}가 빠른 순서(알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등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 등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별지목록(예시➌: 압류목적물의 표시 ➪ 주식 종목을 특정하여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아래 전자등록주식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아 래
▣ ○○제철(주) 보통주
▣ △△건설(주) 우선주
2. 압류의 순서
(1) 복수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의 종목에 붙은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번호가 빠른 순서(알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별지목록(예시❹: 압류목적물의 표시 ➪ 주식 종목을 특정하지 않고 압류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1. 예시) 00증권 주식회사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2. , 금 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3. , 금 원
1. 압류의 목적 및 한도
채무자가 위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개설자로서 가지는 전자등록주식 중 2. 압류의 순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환가할 경우 원천징수액 및 수수료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
단, 가격 환산은 다음 각 경우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전자등록된 주식이 1주에 달하지 않은 것과 그 밖의 거래단위에 달하지 않은 전자등록주식은 제외한다.
(1)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 당시 거래소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거래가 종료된 이후 및 공휴일·휴장일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으로 한다.)
(2) 상장되어 있지 않으나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기준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
이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송달된 날의 기준가격(단, 송달이 공휴일·휴장일인 경우에는직전 거
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하고, 당일 기준가격 산정 전의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압류의 순서
(1) 복수 종목의 전자등록주식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가. 선행하는, ①가처분의 집행, ②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③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압류, ④강제집행
에 의한 압류, ⑤가압류의 집행, ⑥몰수보전의 집행, 중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
나. 위 가의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것
(2)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있을 때에는 보통주, 우선주 순서
(3) 동일한 순위 사이에서는, 전자등록주식의 종목에 붙은 유가증권 표준코드(ISIN코드)번호가 빠른 순서(알
파벳은 숫자보다 후순위로 하고, 알파벳 A가 가장 빠른 것으로 한다.)
3.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대해 증가 비율, 교부 비율 또는 할당 비율 등을 통지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이 등록되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에 그 행위에 따른 증가 또는 증액의 전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증액된 전자등록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전자등록주식의 분할
(2) 압류된 전자등록주식을 발행한 회사 등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 병합·분할, 신주인수권의 발행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자등록주식에 새로운 전자등록주식을 부여하는 행위
(3) 전자등록된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무상배분
(4)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