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뜻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행위가 있었는지와 범죄사실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살핍니다. 단순한 실수인 과실과 구별됩니다.
가상 예시: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으로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는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조문 기반 해설 확인일 2026-10-07. 실제 사건의 판단은 적용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